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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은 인권침해로부터 직원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신고·접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02
사건조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03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조정·권고·기각·이송 등
04
통보
신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