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인지세"
서울시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가 1/N 균등 분담
SWF 서울시복지재단
그동안 전자 인지세를 약자적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전부 납부하던 불공정 관해응ㄹ 개선하여 2025. 2월부터는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균등 분담 방식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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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상대자 전액 부담
ex) 계약금액 계약금액 1억초과 10억원 이하 계약상대자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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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개약상대자와 균등 부담
ex) 계약금액 계약금액 1억초과 10억원 이하 계약상대자 7.5만원 재단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