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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공개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관련 정보 열람 및 청구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정보공개포털 https://open.go.kr/)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상세보기 이미지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상세보기 이미지
  1. (필수절차)

    Step 01

    청구서제출 (청구인)

  2. (필수절차)

    Step 02

    청구서접수 (문서과)

  3. (필수절차)

    Step 02

    청구서접수 (문서과)

  4. (필수절차)

    Step 03

    청구서이송 (처리과)

  5. (필수절차)

    Step 04

    1. 제 3차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2.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제 3차 의견 청취
  6. (필수절차)

    Step 05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7. (임의절차)

    Step 06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8. (임의절차)

    Step 07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 주일부터 30일 이내)

  9. (임의절차)

    Step 08

    1.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10. (임의절차)

    Step 09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11. (필수절차)

    Step 10

    청구인 확인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

  12. (필수절차)

    Step 11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 / 안행부시스템)

  13. (필수절차)

    Step 12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책임관

서울형 평가위원 선발 및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김현대 경영기획실장(02-6353-0220)

정보공개담당

박고운 대리 (gowoon@welfare.seoul.kr, 02-6353-0263)

  • 담당부서 : ESG소통팀
  • 연락처 : 02-6353-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