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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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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공개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관련 정보 열람 및 청구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정보공개포털 https://open.go.kr/)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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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접수(문서과)
  • [필수절차] 청구서이송(처리과)
  • [필수절차]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여부결정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3자의 비공개요청
  • [필수절차] 공개, 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임의절차]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3자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 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임의절차]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조례규정 / 안행부시스템)
  • [필수절차]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김현대 경영기획실장(02-6353-0220)
  • 정보공개담당박의진 주임 (uijin@welfare.seoul.kr, 02-6353-0265)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2-6353-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