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공개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관련 정보 열람 및 청구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절차)
Step 01
청구서제출 (청구인)
(필수절차)
Step 02
청구서접수 (문서과)
(필수절차)
Step 02
청구서접수 (문서과)
(필수절차)
Step 03
청구서이송 (처리과)
(필수절차)
Step 04
(필수절차)
Step 05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임의절차)
Step 06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Step 07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 주일부터 30일 이내)
(임의절차)
Step 08
(임의절차)
Step 09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필수절차)
Step 10
청구인 확인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
(필수절차)
Step 11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 / 안행부시스템)
(필수절차)
Step 12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책임관 |
김현대 경영기획실장(02-6353-0220) |
---|---|
정보공개담당 |
박고운 대리 (gowoon@welfare.seoul.kr, 02-6353-0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