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4급의 장애인입니다.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주변에서 들은얘기로는
장애인은 실비보험가입이 않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한 조항인거같아 의견을 남깁니다.
몸이 부실하니까 보험회사입장에선 손해가 많을거라는 이기적인 발상인듯 합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이런점은 개선을 하야할거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실비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이 상실되지 않도록 복지차원에서 개선을 부탁함니다.
몸이 부실한것도 억울하고 분통을터뜨릴판인데 내돈주고 보험을 들고싶어도
가입을 할수가 없다면 정말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인권위에서도 장애인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이 초안이 발표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보험사는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 성격의 공제 또한 포함하며
장차법 제정 이후 개시한 보험상품 뿐 아니라 그 전의 보험상품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 구제절차로는 인권위 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금융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법원의 구제조치 등이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국번없이 1331)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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