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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2026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구분 : 재단소식
  • 작성자 : 고립예방센터
  • 작성일 : 2026-05-19
  • 조회수 : 559

2026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매뉴얼-지원사업 안내)과 붙임 2(신청인 안내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긴급상황]

- 현 거주지 붕괴, 침수, 화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 및 가정폭력 등으로 분리가 시급한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쪽방, 노숙,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고시텔, 원룸텔, 레지던스 등 방안에 화장실, 샤워실 독립사용 가능한 경우 제외

※곰팡이, 누수, 결로 등 거주환경 저하세대는 주거위기 긴급상황에 미해당


[신청불가 사유]

- 긴급한 주거위기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거주지 이전 계획없이 단순 보증금 증액분만 신청하는 경우

- 기존 월세체납분 또는 기 납입보증금 및 계약금에 대한 변제 목적인 경우

- 현 거주지 보증금 및 기 납부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규 거주지 보증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공공임대는 미해당)

- 선정 이전 체납된 부채 상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타 시.도 거주(주민등록기준) 및 전출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자가를 소유한 경우

- 기 지원받은 가구(생애 1회만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3. 지원범위 : 민간주택(계약서상 잔금), 공공임대주택(본인부담금)


4. 제3차 신청일정

가. (신청기관→자치구) 2026. 5. 26.(화)~6. 11.(목)

※자치구에 따라 마감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구→재단) 2026. 6. 12.(금) 18:00까지, 전자공문으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다. (배분 심의위원회) 2026. 6. 25.(목) 예정 / 6. 30.(화)까지 자치구로 결과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개별신청 불가, 기관신청만 가능

가.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로 신청

-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은 자치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

나.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이용 공문 제출


6. 신청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2026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 동절기 한시지원 서식으로 접수불가)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

※ SH, LH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우편물 표지, 공문, 계약 안내문 등 제반서류 일체 제출

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내용 필수 검토 필요

다.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라. 재단 배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