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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2025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2차) 대상자 모집

  • 구분 : 재단소식
  • 작성자 : 복지사업실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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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025년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2차] 공고문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돌봄 상황에 맞는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리조이스(RE·JOICE) X 희망친구 기아대책 후원자원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아래와 같이 연계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8월 29일(금) ~ 2026년 3월(약 7개월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만 9세~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
      • ※ 지원대상은 공고기간(2025.8.29.~9.19)을 기준으로 함
      •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 완료자
      •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제외

      ★ 가족돌봄청년 체크리스트 ★

      - 6가지 조건 모두 해당될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임

      ※ 단, 자원별 지원대상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세 내용 확인 필요

      가족돌봄청년 체크리스트 상세안내 표
      연번 질문내용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졸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 민법상 가족: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150%)<참고용> ★신청접수 마감 . 후서울시(자치구) 통해 소득확인 예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9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2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 신청기간 : 2025년 8월29일(금) ~ 9월19일(금)(약 3주간)

      신청기간에 대한 상세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제출처
      신청자 2025.8.29.(금) ~ 9.12.(금) 접수기관
      접수기관 담당자 2025.8.29.(금) ~ 9.19.(금) 서울시복지재단

      ★ 신청 유의사항(필독) ★

      • 신청자는 해당기간(2025.08.29.~9.12)에만 접수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서 제출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준비해야 하며, 접수기관에서 대리작성 요청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접수기관을 통한 신청(가족돌봄청소년·청년 당사자 직접 신청 불가)

      ※ 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짖관, 학교, 교육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지원규모 : 금270,000,000원(금이억칠천만원) * 사업예산은 1차+2차를 합산한 금액
    • 지원내용 : 1가구당 생계·학습·의료·주거·자기돌봄 합산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지원
      • ※ 2025년 기아대책·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 동시 신청 및 중복 지원 불가
      • ※ 2025년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비·생계비 선정자의 경우, 기 지원금액을 감액 후 지원
      • ※ 2023년, 2024년 기아대책 선정자의 경우 후순위 선정 및 2025년 1차 선정자는 2차 지원 불가
      지원내용 상세내용 안내 표
      지원영역 지원항목 예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생계비
      • 생활비(생필품/식료품/공공요금) 등
      가족돌봄청년 최대 100만원
      학습비
      • 기초교과목, 예체능 등 교육비, 학원 수강료 ※단순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교육비 신청불가
      • 학습교재 및 교구 구입비 ※학습기기(컴퓨터, 태블릿 등) 구입불가
      • 자격증 응시료 및 시험 접수비
      • 도서구입 및 독서플랫폼 구독료
      가족돌봄청년 최대 150만원
      의료비
      • 기지출한 수술비 ※당해연도(25.1.1.~9.12.) 기지출 건에 한해 지출금액 50% 인정
      • 수술비·입원비·진료비·간병비 ※돌봄대상자의 현재 질병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 신청가능
      • 보장구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등)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자 최대 360만원
      주거비
      • 임대보증금 ※자부담한 임대보증금 신청불가
      • 월세체납금 ※월세체납금 이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월이자 신청불가
      가족돌봄청년 최대 360만원
      자기돌봄비
      • 문화활동비(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회 등)
      • 여행지원비
      가족돌봄청년 최대 50만원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은 지원금 지급(25년 12월 말) 이후 사용 가능한 금액에 대해 신청
      •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지원금 사용 기간: 25.12월말~26.2월) 기준 산출하여 신청
      •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자기돌봄비를 조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 생계비 최대 100만원, 학습비 최대 150만원, 자기돌봄비 최대 50만원까지만 포함 가능
      • 선정 여부 및 지원 범위(금액조정) 등은 신청서 내 지원 사유를 기반으로 후원처(선정심의회)에서 심의 예정
      • 타기관 지원을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및 금액 조정 가능
      • 지원불가 항목 신청 시, 해당 금액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신청금액만 검토
    • 절자 및 일정 ※ 향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8.29.~9.12.)

        신청자 → 접수기관
      • 접수 (8.29.~9.19.)

        접수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심사·선정 (9~11월)

        기아대책, 서울시복지재단
      • 선정결과 발표 (11월 말)

        서울시복지재단 → 접수기관
      • 선정자 OT (12월 10일)

        선정자 필수 참석
      • 지원금 지급 (12월 말)

        기아대책 → 선정자 또는 지출처
      • 결과보고서 제출 (2026년 3월초)

        접수기관(선정자) → 서울시복지재단
      절차 및 일정 상세안내 표
      신청·접수
      신청·접수 방법에 대한 상세안내 표
      가족돌봄청년 신청서(신청자용 한글서식)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접수기관에 제출 ※ 신청서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재단소식)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신청자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접수기관 신청서(엑셀서식) 추가 작성하여 서류일체 서울시복지재단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2부(신청자용, 접수기관용), 필수서류,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접수기관에 제출
      • [접수시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접수기관용 신청서(엑셀서식) 작성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제출서류 검토 및 기초심사 준비
      심사·선정
      • [서울시복지재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내부 검토(1차)
      • [기아대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내부 검토(2차) 및 심사, 대상자 선정 *재단 및 타기관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감액 또는 지원 제외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결과 안내(접수기관 통해 안내)
      선정자 OT
      • 일자: 2025. 12. 10. (수) 19:00 예정
      • 장소: 추후 안내(서울시 소재) *일자 및 장소 확정될 경우, 선정자에게 재공지 예정
      • 대상: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 선정자
      • 내용: 지원금 지급 일정 안내 및 사용 방법 교육, 지원금 사용 서약서 작성,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 선정자 OT 미참석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취소
        • ※ 선정자(가족돌봄청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어려울 경우, 가족(주·부돌봄자 한정), 접수기관 담당자에 한해 대리참석 가능
      지원금 지급

      [기아대책]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직접 소통
      • * 신청서 기반 필요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 기준 산출 지원금 지급
      • * 의료비의 경우, 안정적으로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아대책이 지출처로 직접 지급

        ※예외: 직접 지급이 불가한 경우 심사를 통해 후지급으로 진행 예정(선정발표 시 안내예정)

        • -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불가한 경우(의료기관 계좌 확인 불가 및 치료비 추정서 등 발급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 후 영수증빙 제출 시, 실 지출금액만큼 개인계좌로 후지급
      • * 주거비 지원의 경우, 안정적으로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아대책이 지출처로 직접 지급
        • - 임대보증금, 월세체납금 등의 경우 임대인 또는 SH(LH)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 지출처에 직접 지급이 어려운 생계비·학습비·자기돌봄비의 경우, 선정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명의 계좌 지급
        • 사용 내역 기재된 사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물품사진 제출 필수
      • * 각 영역별 지출 증빙자료 및 상세 내용은 선정자 OT에서 안내 예정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여부 점검,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시행 지원영역별 해당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선정자 OT에서 안내 예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5년 8월 29일 ~ 9월 19일(약 3주간)
        신청기간 상세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제출처
        신청자 2025.8.29.(금) ~ 9.12.(금) 접수기관
        접수기관 담당자 2025.8.29.(금) ~ 9.19.(금) 서울시복지재단
      • 신청방법: 접수기관 통한 신청(가족돌봄청소년·청년 당사자 직접 신청 불가)
        •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 학교, 교육복지센터, 지역이동센터 등
        • ※ 서울복지포털 미가입자는 아래 링크로 가족돌봄청년 등록 이후 지원 신청
        • ☞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ApplyTm.do
      • 접수방법: 접수기관에서 재단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목 :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_이름(나이) <예시>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_김돌봄(20)

      • 접수처: careyouth@welfare.seoul.kr
      • 유의사항(신청 시 필독) ※ 유의사항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표
        구분 내용
        신청·선정
        • 최종선정자 대상 선정자 OT 필수참석 / ※ 미참석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취소 ※ 가족(주·부돌봄자), 접수기관 담당자에 한해 대리 참석 가능
        • 2025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과 2025 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 동시 신청 및 중복 지원 불가
        • 2025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비·생계비 지원사업 선정자의 경우, 기 지원금액 감액 후 지원
        • 2023·2024년 기아대책 후원연계사업 선정자의 경우 후순위 선정, 2025년 1차 선정자는 2차 사업 신청 불가
        • 돌봄대상자와 함꼐 거주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우선 지원이나 돌봄거주지 상이할 경우 선정심의 통해 지원 가능
        •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 고려하여 선정여부 및 금액 조정 가능
        • 의료비의 경우 공적 자원(의료급여분, 건강보험공단지원분, 공공바우처지원분, 기타상해보험 등) 우선 활용 및 자부담 계획 고려
        • 주거비의 경우 자부담 가능 금액(현 주거비 보증금 등) 제외 후 부족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한하여 신청
        •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국가서비스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ex. 국민기초생활수급비 감액 등)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감액, 중단,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제재 및 반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아대책에 지원을 요청한 것을 확인한 경우 (예: 타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 중복으로 기아대책 후원금을 신청한 경우 등)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아대책에 지원을 과하게 요청한 것을 확인한 경우 (예: 실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당 청구한 경우, 지원 산출근거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등)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등의 지원 사유와는 다르게 기아대책 지원금을 사용한 행위 (예: 지원금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지원 사유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등)
        사용기간 외 집행 정해진 사용 기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 이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가능함(기지출 수술비 제외)
        적격증빙 미제출 각 영역별 요청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격한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예: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없이 거래 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사용기간 이외 사용한 경우 등)
        아동보호 정책 위반 기아대책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기아대책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현재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금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지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대상자 사망 시(사망일 기점으로 남은 지원금 반납)
        • 기타 사정(보호자 구속, 수감 등)으로 지원금 지급 및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
        서비스 제한 최종 선정자가 종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거나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재단에서 연계하는 지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
      •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공통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안내 표
          연번 작성자 제출서류
          1 신청자 신청서(한글서식) 및 제출자료 목록확인서 <붙임_서식1>
          접수기관 신청서(엑셀서식) 및 제출자료 목록확인서 서명 <붙임_서식1>
          2 신청자 돌봄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자필서명필수) <붙임_서식2>
          3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본)
          • 가족돌봄청년 본인 기준 1부
          • 돌봄대상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가족돌봄청년과 다를 경우, 돌봄대상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자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돌봄대상자가 [조부, 조모, 형제·자매]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부, 모]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5 돌봄대상자의 장애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기간 기준 6개월 내 발급본
          • 장애인증명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 경우, 질병코드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명의 통장사본
          • *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만 가능(본인 외 가족 명의 통장사본 불가)
        • ★ 추가 서류(해당자)

          해당자에 한한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안내 표
          지원영역 구분 추가서류
          돌봄대상자가 서울시 외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 1. 돌봄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로 제출
          의료비 신청한 경우 수실비(앞으로 지출), 입원비, 진료비, 간병비, 특수치료비
          • 1. 지출처 통장사본 또는 계좌 확인이 가능한 서류
          • 2.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필수서류로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할 경우,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됨 ※ 단, 진단서 및 소견서 상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3. 치료비 추정서 <붙임_서식3>
          수술비(기지출) ※2025.1.1.~9.12. 지출
          • 1. 수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 2. 수술비영수증
          보장구구입비
          • 1. 보장구 처방전
          • 2. 견적서
          주거비 신청한 경우

          1. (공통) 본인 상황에 맞는 주거지 확인서류 1부

          • 임대주택(LH, SH), 일반 전월세 등은 임대차계약서
          • 자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및 토지대장
          • 시설거주는 시설입소 확인서
          • 무료임대 등의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붙임_서식4> 또는 거주시설확인서<붙임_서식5>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2. 임대차 계약서(이사예정지)
          주거복지사업선정대상자(LH,SH 등) 2.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서류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3.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월세체납금 2. 월세체납 기간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02-6353-0338(신청기간에는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_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http://pf.kakao.com/_JVWWG/chat
        •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 임팩트사업팀 02-2085-8029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02-2133-7346


※ 신청자격의 세부 기준, 지원내용을 포함한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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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2025 롯데백화점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후원연계사업 2차
  • 지원대상

    만 9~34세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지원대상은 공고기간(8/29~9/19)을 기준으로 함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보등록 완료자
    • 자녀돌봄, 부부돌봄 제외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관련 현금지원(합산 최대 500만원) ※ 지원항목별 금액 상이
  • 선정자 발표

    2025. 11월 말 예정 선정자 OT 2025. 12. 10.(수) 예정 ※ 선정자 OT 미참석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모집기간

    신청자 > 접수기관 2025.8.29.(금)~9.12.(금) 18:00

    접수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2025.8.29.(금)~9.19.(금)

    ※ 신청자는 해당기간(8.29.~9.12.)에만 접수기관에 신청 가능
  • 지원방법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준비하여 접수기관 통해 신청
    •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 교육복지센터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재단소식) 내 공고문 참고
  • 문의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카카오톡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참고


[바로가기]

- 복지포털 링크 :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ApplyTm.do

- 등록방법 안내 : http://pf.kakao.com/_JVWWG/10833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