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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2025년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초록우산 2차 후원자원연계 신청 안내

  • 구분 : 재단소식
  • 작성자 : 복지사업실
  •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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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2025년 2차 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 신청 모집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돌봄 상황에 맞는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후원자원을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연계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8월 27일 ~ 12월 31일(약 4개월간)
    • 대상 : 경제적 위기가정의 만 9세~24세 이하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 완료자
      • ※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025년 8월 27일 ~ 9월 12일(약 2주간)
    • 신청방법 :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대리 수행
      • ※ 사례관리기관 : 교육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 의료사회복지기관 등
    • 지원규모 : 금 200,000,000원(금이억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500만원 한도 내 지원
      • ※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①~⑦ 중, 1개 항목만 선택 가능
      • ※ 기존 후원연계사업 중복신청 시 제한 있으며, 신청안내 유의사항 참조
      • ※ 심사 결과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함
      지원내용에 대한 상세내용 표
      지원항목 지원항목예시 지원한도
      보육
      • 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 보호자 간병비(의료비), 가사돌봄서비스
      1인당 360만원 이내
      교육
      • 기초교과목, 예체능 등 교육비
      •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지원
      1인당 360만원 이내
      •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노트북, 태블릿 등)
      1인당 200만원 이내
      의료 (아동청(소)년)
      • 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치료비
      •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1인당 360만원 이내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1인당 360만원 이내
      주거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 일반 전월세 보증금
      1인당 500만원 이내
      • 기타(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
      1인당 500만원 이내
      • ① '보육' 항목의 보호자 간병비(의료비)는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을 받는 돌봄대상자를 위한 지원이며, ④, ⑤ '의료(아동청(소)년)'은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지원임
      •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 기준 산출하여 신청
      • 선정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은 신청서 내 지원 사유를 기반으로 후원처에서 판정 예정
      • 동일 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초록우산에서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지원 제외 가능
  • 추진절차 ※ 향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8.27 ~ 9.12)

      사례관리가관(신청자) → 서울시복지재단
    • 심사·선정 (10월 중)

      초록우산 → 서울시복지재단 → 사례 관리기관(신청자)
    • 지원금 지급·사용 (10.17~12.12)

      초록우산 → 신청자 또는(의료, 주거)지급처
    • 종결보고서 제출 (~ 12.19)

      사례관리가관(신청자) → 서울시복지재단, 초록우산
    추진절차 상세내용 표
    신청·
    • [사례관리기관] 대상자 발굴 및 신청(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점검하여 발송)
    • [서울시복지재단] 구비서류 검토 및 기초심사 준비
    심사·선정
    • [초록우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내부 검토 및 심사, 대상자 선정
      • ※ 타기관 또는 초록우산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감액 또는 지원 제외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대상자 선정 안내(사례관리기관으로 통보)
    지원금 지급·사용
    • [초록우산] 지원금 지급(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 → 가족돌봄청(소)년)
      •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초록우산과 직접 소통
      • ※ 지급항목에 따른 입금처 유의사항
        지급항목에 따른 입금처 유의사항 상세내용 표
        지원항목 지원항목 예시 입금처
        보육
        • 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 자금
        • 가사돌봄서비스, 보호자 간병비(의료비)
        가족돌봄청(소)년 게좌
        교육
        • 기초교과목, 예체능 등 교육비
        •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지원
        •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노트북, 태블릿 등)
        의료 (아동청(소)년)
        • 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치료비
        •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치료기관, 보장구 판매처 계좌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주거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 일반 전월세 보증금
        임대인 또는 SH(LH) 명의 계좌
        • 기타(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
        • : ①~③ 보육·교육비의 경우, 선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명의 계좌 지급
        • : ④~⑦ 의료(아동청소년)·주거비의 경우, 안정적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록우산이 지출처로 직접 지급
          • ④, ⑤ 의료비의 경우 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초록우산에서 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보장구 구입비는 판매업체 계좌로 송금하며, 병원에서 보장구를 구매할 경우 의료비 지급과 같은 절차로 진행)
          • ① 보육비 중 보호자 간병비(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족돌봄청(소)년의 계좌로 지급
          • ⑥, ⑦ 주거비 보증금 등의 경우 임대인 또는 SH(LH)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 기한은 2025년 12월 12일(금)까지임
    종결보고서 제출
    • [사례관기기관] 지원항목별 해당하는 가족돌봄아동지원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_서식8>
    • [서울시복지재단/초록우산] 지원 목적에 맞는 후원금 사용 여부 점검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 참여 및 수기 제출 요청
    • ※ 종결보고서는 반드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2월 19일(금)까지임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 후원금 사용 사진, 영수증, 납입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확인증 등
    • ※ 종결보고서 제출시 해당 링크를 통하여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 https://forms.gle/kdeRxBtzumiVnM2S9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8월 27일 ~ 9월 12일(약 2주간)
    • 신청방법 :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대리 수행
      • ※ 사례관리기관 : 교육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 의료사회복지기관 등
      • ※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등록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 ※ 서울복지포털 미가입자는 아래 링크로 가족돌봄청년 등록 이후 지원 신청
      •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AppliyTm.do
    • 접수방법 : 서류 일체(한글파일 또는 스캔본 pdf 파일) 이메일 제출
      • ※ 이메일 제목 : 초록우산(지원항목)_이름 <예시> 초록우산(주거)_김재단
    • 접수처 : careyouth@welfare.seoul.kr
    • 제출서류

      • ① 공통제출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상세내용 안내 표
        연번 제출서류
        1 사례지원 신청서 (한글, 엑셀 양식) 및 제출자료 목록확인서 <붙임_서식1, 서식1-2>
        2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이용동의서 (자필서명필수) <붙임_서식2>
        3 서비스 제공 약정서 <붙임_서식3>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
        • 가족돌봄청년 본인 기준 1부
        • 돌봄대상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가족돌봄청년과 다를 경우, 돌봄대상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돌봄대상자가 [부, 조부, 조모, 형제·자매]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모,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돌봄대상자가 [부, 모]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6 돌봄대상자의 장애 또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발급본
        • 장애인증명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7 경제적 위기 증빙서류 (택1)

        [경제적 위기 증빙서류 안내] ※ 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일반저소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필요 시, 과세증명서 등을 추가 확인)
        • 개인회생 및 파산자: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서류
        • 무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
        • 부채: 부채증명서
        • 기타경제적 어려움: 공과금 미납고지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가족돌봄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9 가족돌봄아동지원 종결보고서 및 후원금 사용 증빙서류 (지원금 집행 완료 후 제출) <붙임_서식8>
      • ② 의료비·주거비 제출서류

        의료비·주거비 제출서류 상세내용 안내 표
        지원항목 구분 추가 서류
        의료비 ※ 보육비 중, 보호자 간병비(의료비)인 경우도 포함 공통서류 1 지급처(송금처) 계좌 사본
        수술비, 치료비, 치과치료비 2 진단서 및 소견서
        3 치료비 추정서<붙임_서식4>
        보장구 구입비 2 보장구 처방전
        3 견적서
        특수치료비 2 진단서 또는 심리결과보고서
        3 심리치료계획서
        4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주거비 공통서류 1 (공통) 현 주거지 확인서
        • 임대추택, 일반 전월세 등은 임대차계약서
        • 자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충 및 토지대장
        • 시설거주는 시설입소 확인서
        • 무료임대 등의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붙임_서식5>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2 지급처(송금처) 계좌 사본
        일반 전·월세 임차보증금 3 임대차 계약서(이사예정지)
        주거복지사업(LH, SH 등)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3 주거복지 대상 증명 및 신청처류
        4 기타 선정안내증빙서류
        월세, 임시주거비 등 3 기타 주거비확인가능증빙서류<붙임_서식5,6,7>
  • 유의사항

    • 2025 초록우산 후원연계 사업과 2025 기아대책 후원연계 사업 동시 신청 및 중복 지원 불가
    • 최종 선정자는 종결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후원금을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반납
    • 2025 KMI한국의학연구소 의료비/생계비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기 지원금액을 감액 후 지원
    • 2023·2024년 초록우산 후원연계 사업 선정자의 경우 후순위 선정, 2025년 1차 선정자는 2차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초록우산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지원 제외 가능
    • 돌봄에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우선 지원이나 예외 상황인 경우 선정심의 통해 지원 가능
    • 의료비의 경우 공적 자원(의료급여분, 건강보험공단지원분, 공공바우처지원분, 기타상해보험 등) 우선 활용 및 자부담 계획 고려
    • 주거비의 경우 자부담 가능 금액(현 주거비 보증금 등) 제외 후 부족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계약 체결이 완료도니 경우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한하여 신청
    •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국가서비스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ex. 국민기초생활수급비 감액 등)
    •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에 제재가 있음
      지원금 제제 발생 사유에 대한 상세내용 표
      구분 내용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록우산에 지원을 요청한 것을 확인한 경우 (예: 타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 중복으로 초록우산 후원금을 신청한 경우 등)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록우산에 지원을 과하게 요청한 것을 확인 한 경우 (예: 실제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당 청구한 경우, 지원 산출근거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등)
      목적외사용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등의 지원 사유와는 다르게 초록우산 후원금을 사용하여 아동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 (예: 지원금이 아동에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지원 사유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등)
      아동보호 정책 위반
      • ※ 초록우산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초록우산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현재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후원금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금 사용기간중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종결되며 남은 금액은 반납

      • 지원기간 중 보호자와 지원가족돌봄청(소)년의 거주지 분리시
      •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 종결시
      • 지원가족돌봄청(소)년 사망 시(단,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집행 가능)
      •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서류, 보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난 경우
      • 지원 이후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원금 지원 후 아동보호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아동학대 발생 등)
      • 기타 사정(보호자 구속, 수감 등)으로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
    • 최종 선정자가 종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되거나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재단에서 연계하는 자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
  •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02-2133-7346
    • 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 02-799-0407
서울시복지재단

※ 신청자격의 세부 기준, 지원내용을 포함한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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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2025년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초록우산 후원자원연계
  • 지원대상

    만 9세~24세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 자녀돌봄, 배우자돌봄 경우 제외
    • 서울복지포털에 등록한 자
    • 경제적 위기 가정
  • 지원내용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항목별 최대 200~500만원 이내(택1)

    ※ 지원항목별 금액 상이

  • 모집기간

    2025.8.27.(수)~2025.9.12.(금)
  • 지원방법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이메일로 서류 제출
  • 문의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카카오톡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파일 참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WAY We Are Youngcarer


[바로가기]

- 복지포털 링크 :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ApplyTm.do

- 등록방법 안내 : http://pf.kakao.com/_JVWWG/10833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