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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및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안내

  • 구분 : 기능보강 계약 실무 현장지원
  • 작성자 : 서비스품질관리실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2394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상기 법령 및 기준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계약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7.8. 시행)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26,§73)

현행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개선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 시점 조정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 완화(§73)

현행

특정 규격의 자재 중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

개선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가격증감률 10% 이상으로 완화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규칙§8)

현행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은 6% 이내에서 산정

개선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 8% 이내로 상향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사유 확대(§110)

현행

종합공사의 경우 발주규모 10억 이상만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 분쟁사유는 부당특약·계약금액조정·지연배상금·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개선

종합공사 4억 이상으로 완화, 분쟁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 추가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922, 규칙[별표3])

현행

계약이행 부실 등 책임이 경미한 9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개선

책임이 경미한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추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규칙[별표2])

현행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1개월~11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선

손해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 11개월~11개월, 5억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등 2개 구간으로 제재기간을 세분화



< 청년창업기업 등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기업 지원(§25, §30)

현행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 지자체와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발주기관 편의 제고(§37)

현행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으로 21개 조합·협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규정

개선

보증기관에 조달사업법에 따라 신설(’24.12.)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


시행일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허용, 계약 해제·해지 등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 : ’25.7.8.

일반관리비율 상향 : ’25.8.9.


개정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상세한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은 붙임의 공문 및 자료 확인

※ [추가] 25년 5월 1일 개정 사항 상세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seoul.kr/cna/contents/reinforcement5.do?&schM=view&page=1&viewCount=10&id=26374&schBdcode=&schGroupCode=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조항의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사항 상세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seoul.kr/cna/contents/reinforcement5.do?&schM=view&page=1&viewCount=10&id=26804&schBdcode=&schGroupCode=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 2025.06.30. 까지 2025.12.31.까지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적용기준)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뿐인 경우로 특례적용 기간 내에 수의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공고일이 특례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 연장 7

완료통지일로부터 7, 연장 3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감사합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