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상기 법령 및 기준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계약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영§26,§73)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 시점 조정 ○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 완화(영§73)
특정 규격의 자재 중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가격증감률 10% 이상으로 완화 ○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규칙§8)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은 6% 이내에서 산정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 8% 이내로 상향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사유 확대(영§110)
종합공사의 경우 발주규모 10억 이상만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 분쟁사유는 부당특약·계약금액조정·지연배상금·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종합공사 4억 이상으로 완화, 분쟁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 추가 ○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영§92의2, 규칙[별표3])
계약이행 부실 등 책임이 경미한 9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책임이 경미한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추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규칙[별표2])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1개월~1년1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손해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 11개월~1년1개월, 5억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등 2개 구간으로 제재기간을 세분화 < 청년창업기업 등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기업 지원(영§25, §30)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 지자체와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발주기관 편의 제고(영§37)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으로 21개 조합·협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규정
보증기관에 「조달사업법」에 따라 신설(’24.12.)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 □ 시행일 ○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허용, 계약 해제·해지 등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 : ’25.7.8. ○ 일반관리비율 상향 : ’25.8.9. ※ 개정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 상세한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은 붙임의 공문 및 자료 확인
※ [추가] 25년 5월 1일 개정 사항 상세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seoul.kr/cna/contents/reinforcement5.do?&schM=view&page=1&viewCount=10&id=26374&schBdcode=&schGroupCode=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조항의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사항 상세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seoul.kr/cna/contents/reinforcement5.do?&schM=view&page=1&viewCount=10&id=26804&schBdcode=&schGroup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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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 2025.06.30. 까지 → 2025.12.31.까지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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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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