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시복지재단 공고 제2024-726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10차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10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1.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3.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 채용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금지 위배사항(성별, 용모, 신체조건 등) 및 인사청탁에 따른 채용비리 및 채용에 관한 이의제기 있는 경우 recruit@welfare.seoul.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제출
- 1.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2.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 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 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4.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채용지원 홈페이지 Q&A 활용
- 5. 채용 관련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6.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5.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 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 다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하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로 제출하여야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부담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6.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인사팀(☎ 02-6353-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