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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시복지재단 공고 제2024-512호
※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번 채용공고에 지원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4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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