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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 관련(사업비/후원금 및 외부자원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구분
서울형평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 입니다.


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평가지표에 대한 산정방법을 추가로 안내 드립니다.



[9. 사업비 비율]


(사업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 관련 [별표6] 관'03 사업비' 전체(단, 직원교육활동비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함)가 해당


-> 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직원교육활동비'는 직원교육비와 함께 직원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일체를 의미함(ex. 워크숍, 연수 등)



[10. 후원금 및 외부자원금 비율]


(외부자원금_정부지원금)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지원서 제출 후 선정에 의한 정부재원을 의미함


-> 당해연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재원만 인정

-> 공모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 선정] 절차를 의미

-> 신청에 의한 재원 미인정

-> (구비·시비 사업 중) 1회 선정 후 매년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사업 제외


※ 외부자원금(민간+정부) 분류표(양식) 활용 가능


붙임문서. 외부자원금(민간+정부) 분류표(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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