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부모: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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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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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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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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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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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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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해당자에 한함)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채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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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발표 : 2021.11.12.(예정)
○ 기타문의 : 120다산콜재산,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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