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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마감]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8.2~8.20)

  • 구분 : 재단소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21754

2021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7,000(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1. 8. 2.() ~ 8. 20.()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서울시(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선정발표 : 2021.11.12.(예정)

기타문의 : 120다산콜재산,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