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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장애인 지역자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개별 자립지원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체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 전환서비스 체계운영
  •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
  • 서울시

    • 찾아가는 복지 지원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 입주자 자립지원
    • 자립생활주택 관리
  • 자치구

    • 관내 운영사업자 및 자립생활주택 관리지원
    • 운영사업자 지도 감독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자립준비
    • 시설퇴소 지원
    • 사후관리 및 위기사례 공동지원

장애인 지원주택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추진체계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주택
    도시공사
  • 서비스
    제공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장애인지원주택사업 예산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선정 및 지도감독
    •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운영
    • 입주자 사례논의(위기 · 긴급)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입주자 모집 · 공고
    • 입주신청자 자격심사
    •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개발
    • 서비스 필요도 조사
    •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지원주택(공급형) 운영 모니터링
    •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서비스 인력 관리
    • 개인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입주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기타 지원주택 운영 관련 역할 수행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비교(2024. 1월 기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비교 표
구분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개념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히 자립하기 위한 일정기간 경험과 적응 기회 제공
  •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 재가 장애인)
이용기간
  • 2년(최장 4년)
  • 2년(최장 20년)
거주인원
  • 1주택 2인
  • 1주택 1인 원칙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역량 향상 및 일상생활지원 등
  •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용료
  • 무료이나 생활비(주·부식비 등) 본인부담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 등 市 부담
  • 전체 본인부담
    ※ 보증금, 임대료, 생활비, 주택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서비스 제공기관
  • 비영리민간단체(IL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34개소
  •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등 11개소
장애인 지역자립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장애인전환지원팀
  • 연락처 : 02-6353-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