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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 돌봄부담

    •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 생계 부담상황에 직면
  • 청년성장

    • 갑작스런 돌봄의 시작, 청년의 미래 준비 부족
  • 관계단절

    •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2023.8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 01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찾습니다.

  • 02

    사회 안전망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03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시간 평일(월-금) 9:00~18:00
장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6층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 별관
문의방법
  • 전화 : 02-6353-0336-9
  • 메일 : careyouth@welfare.seoul.kr
  • 카톡채널 :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WAY
  • 인스타그램: @youngcarer_seoul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자치구, 동센터 등)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후원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서 qr 코드
상담을 원하시는 가족돌봄청년은
  • 당사자 직접 신청
    (상담신청서 작성, 전화활용)
  • 유관기관 대리 신청
    (자치구 동주민센터, 학교, 병원 등)
상담신청서 바로가기

<참고 1> 가족돌봄청년 체크 리스트

아래의 체크리스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1> 가족돌봄청년 체크 리스트
질문내용 구분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가족돌봄청년 체크 리스트 구분 5-1, 5-2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필요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연락처 : 02-6353-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