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돌봄부담
청년성장
관계단절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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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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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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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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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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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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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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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정보 등록
02
맞춤형 정보제공
03
자원연계
04
역량강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등록(온라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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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매주 휴일·법정 공휴일 미운영 |
주소 | (우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
문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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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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