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돌봄부담
청년성장
관계단절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2023.8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01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찾습니다.
02
사회 안전망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03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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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월-금) 9:00~18:00 |
장소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6층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 별관 |
문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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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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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가족돌봄청년 체크 리스트
아래의 체크리스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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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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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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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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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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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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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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