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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 돌봄부담

    •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및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
  • 청년성장

    • 갑작스러운 돌봄의 시작, 청년의 미래 준비 부족
  • 관계단절

    •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회로부터 고립

가족돌봄청년 확인

아래 질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 리스트
질문 확인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 -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나요?
  • -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나요?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
    필요 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 민법상 가족 :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주요 서비스

  • 01

    가족돌봄정보 등록

  • 02

    맞춤형 정보제공

  • 03

    자원연계

  • 04

    역량강화

가족돌봄정보 등록

청돌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등록(온라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기본정보 및 가족돌봄정보 기재, 증빙서류 제출

  • 간편인증이 어려운 9~13세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유관기관(동주민센터, 학교, 병원 등) 대상자 의뢰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으로 문의(02-6353-0336~9)
가족돌봄정보 등록(온라인) 바로가기
가족돌봄청년 상담신청서 qr 코드

가족돌봄청년지원팀

가족돌봄청년지원팀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 매주 휴일·법정 공휴일 미운영
주소 (우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문의방법
  •  대표전화 : 02-6353-0336-9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  카톡채널 :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  인스타그램: @youngcarer_seoul
주요업무
  •  가족돌봄청년 욕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연계
  •  서울시 협약-후원 자원연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  대시민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홍보
  • 담당부서 : 가족돌봄청년지원팀
  • 연락처 : 02-635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