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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광역기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긴급상황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현 거주지 주거환경이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 기금소진 시 조기마감되며, 신청금액과 지원결정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개별신청접수불가)
  • 지원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지원절차

  • 01. 상시

    발굴 추천

    자치구, 복지관, 풀뿌리, 시민단체 등

  • 02. 월 1회(4월~10월)

    신청접수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
    연계 가능성 검토

  • 03. 월 1회(넷째주 목요일)

    배분(솔루션) 위원회

    신청접수 완료 후 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
    (솔루션) 위원회

  • 04. 지급요청 시 공문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지원금 지원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 05. 보증금지원 후
    한 달 이내

    결과(정산)보고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 접수)

  • 06.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모니터링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연락처 : 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