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서울형평가·인증변화하는 서울시 복지환경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장애인복지관 46개소, 노숙인시설 0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5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개소
노숙인 이용시설 11개소(종합지원센터2, 일시보호시설4, 쪽방상담소5) 장애인복지관 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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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위원 기초/심화과정 운영
2020년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기초/심화과정 운영
보수교육 28명(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초과정 44명, 심화과정 22명(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학계평가위원 교육 25명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학계·현장평가위원 통합교육 76명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초과정 교육 103명, 심화과정 교육 39명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어르신 돌봄 시설(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인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시민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인증 (좋은 돌봄 인증)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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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증 | 서울시 사회복지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경영전반 및 전문성과 책임성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 |
시설 인증 (좋은 돌봄 인증)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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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증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2항 |
시설 인증 (좋은 돌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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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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