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서울시 복지환경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공공성 강화 지향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복지 중심의 공공성 강화 지향
평가체계 활용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체계 활용
자율적 개선 노력 독려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독려
중앙평가
서울형 평가
01. 재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참여
02. 재단
현장 모의평가를 통한
지표 개선
03. 서울시, 재단
개발지표 현장 수용성
확인 후 지표 수정
04. 서울시, 재단
현장전문가 평가위원
최종 확정
05. 재단
학계&평가위원 모집
기초·심화 교육
06. 서울시, 재단
수정된 평가지표 최종 확정
07. 재단
평가절차 및 일정,
자체평가서 작성 안내
08. 재단
보수 교육
09. 재단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
10. 재단
지표별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 등
초안 발송 이의신청서 제출
11. 서울시, 재단
계량지표 평가 기준 및
비계량지표 평가결과 논의
12. 재단 ↔ 시설
3인 1초 방문 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평가단 관점 조율
사전사후회의 운영
13. 재단
이의신청 현황 파악
현장 평가단 재확인
14. 서울시, 재단
이의신청 내용 검토
이의신청 검토결과 안내(해당기관)
15. 서울시, 재단
평가추진 경과, 특이사항 및 사례 발표
16. 재단 → 서울시
현장 모의평가를 통한
지표 개선
17. 서울시, 자치구 → 시설
시설별 최종평가결과 통보
2024년 | 사회복지관 98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3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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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노숙인이용시설 12개소 |
2022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개소 |
2021년 | 사회복지관 98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
2020년 | 장애인복지관 46개소, 노숙인시설 11개소 |
2019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9개소 |
2018년 | 종합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종합복지관 35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개소 |
2017년 | 노숙인 이용시설 11개소(종합지원센터2, 일시보호시설4, 쪽방상담소5) 장애인복지관 45개소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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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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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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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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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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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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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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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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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시민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01. 인증사전지원
인증설명회
자치구 공무원 설명회
소규모 컨설팅
02. 공고
03. 인증 신청
구비 서류 완비 후
해당 자치구 신청
04. 신청 요건 확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05.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공문 제출
06. 인증 현장심사
(복지재단)
재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위원이
현장 확인·심사
07. 인증 심의
인증신청서, 자격요건확인서,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08. 인증 부여
인증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인증유효기간
(시설인증 3년, 법인 인증 5년)
09. 인증 사후관리
이용자만족도조사, 전문영역 자문
인증기관 네트워크,
모니터링
종사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