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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투데이

2025년 148호: 국내이슈 01 사회복지사의 미래상

  • 작성자   복지이슈투데이
  • 작성일   2025-06-25
  • 조회수   1027

사회복지사의 미래상






윤희숙(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사회복지사란 누구인가.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로 정의1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김아래미(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만능 역할수행자로 인식하며 사례관리자, 중개자, 옹호자, 사회변화대행자, 전문가 등과 같은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2 그러나 사회복지사 당사자가 기대되는 역할과 현재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중개자나 사례관리자는 기대상과 현재상이 모두 높은 반면 옹호자, 사회변화대행자, 전문가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인지하였으며 그 배경으로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부적합한 업무지침, 업무과다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사 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모두가 그 변화에 적합한 정책과 실천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 미래의 사회복지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외부의 기대와 당사자가 인지하는 모습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까. 특히 옹호자와 사회변화대행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상을 세워가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할까.

저출생과 초고령화 및 사회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AI 등 사회전반에 걸친 디지털 사회의 고속화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도 큰 변화를 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상의 실천현장에서 요구받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2가지 양상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들의 복잡성과 시급성이 커지고 있어서 종합적 시각의 판단과 개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매우 다양한 차원의 역량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역량이라 해서 온라인 상담, IT 활용, 데이터 분석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며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다학제간 협력과 네트워크 활동 및 복합 욕구 대응을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정책변화의 대응 등이 고루 요구된다. 더불어 AI 시대의 윤리 실천과 윤리적 민감성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복지사도 디지털 기술 역량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기획과 목표관리 및 결과와 관련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능력도 필수적인 중요 요인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 기반의 실천경력이 쌓여야 가능한 결과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전문적 교육과 지식 및 훈련 이외에도 최근 부각되는 정신건강 및 사회적 폭력 문제 등 다학제간 영역의 전문성까지도 포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차원의 노력과 조직 및 개인단위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미래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체계적인 전문성 교육과 훈련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 개인이 스스로 수행할 수는 없기에 조직단위에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전문성은 곧 사회복지시설 단위의 조직 전문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영역에서 혼자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직종 외 다른 직종도 함께 근무하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반영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분장과 필수 기능에 대한 시설별 정의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 인식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가 체감하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부적합한 업무지침, 업무과다 등 파생되는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부처와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➊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➋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기대와 현재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김아래미(2022.4, 이슈&칼럼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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