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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주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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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요

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지역거주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  분

내  용

입주대상

(자격요건)

1)장애인복지법2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 발달장애인의 경우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장애인)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14,024,660원 이하

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이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55억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입주인원

1/ 주택당

입주기간

최대 20

주거형태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주거유지지원서비스(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건강의료, 옹호 등)

*입주자 별 서비스 내용 상이 함

운영방식

서비스제공기관 위탁운영

지원인력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외 보조인력

소요비용

1) 주택 보증금: 기준보증금 300만원

2) 주택 임대료: 월 임대료 평균 30만원 내외

3) 가전, 가구 및 집기류 등, 개인생활비, 공과금 등

*입주자 별 소요비용 상이 함


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지원주택 모집공고문(2023.3)

*위 내용은 모집공고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
장애인전환지원팀
담당자 :
02-635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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