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주택개요■ 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지역거주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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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자격요건) |
1)「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구성원 1인 가구 *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장애인)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모든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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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인원 |
1명 / 주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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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최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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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 |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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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거유지지원서비스(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건강의료, 옹호 등) *입주자 별 서비스 내용 상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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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서비스제공기관 위탁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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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력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외 보조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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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1) 주택 보증금: 기준보증금 300만원 2) 주택 임대료: 월 임대료 평균 30만원 내외 3) 가전, 가구 및 집기류 등, 개인생활비, 공과금 등 *입주자 별 소요비용 상이 함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지원주택 모집공고문(2023.3)
*위 내용은 모집공고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