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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6년 상반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6-01-02
조회수
311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행안부 특례 사항과 다르게,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제외되었으니 해당 사항 확인 바랍니다.



근거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

- 서울시 재무과-64034(2025.12.24.)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 2025.12.31. 까지 2026.6.30.까지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검사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은 제외


□ 유의사항

- 1인 입찰로 인한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가능 경우에도 적용

※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야 수의계약 체결 가능



행정안전부 사이트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659



감사합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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