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자료실 Seoul Welfare Foundation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행안부 특례 사항과 다르게,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제외되었으니 해당 사항 확인 바랍니다.
□ 근거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
- 서울시 재무과-64034호(2025.12.24.)
□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 2025.12.31. 까지 → 2026.6.30.까지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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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규정 |
특례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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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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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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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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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 검사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은 제외
□ 유의사항
- 1인 입찰로 인한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가능 경우에도 적용
※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행정안전부 사이트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659
감사합니다.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