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자료실 Seoul Welfare Foundation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87(2025.6.30.)
- 서울시 재무과-30743호(2025.6.30.)
□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 2025.06.30. 까지 → 2025.12.31.까지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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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규정 |
특례적용 시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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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특례적용 기간 내에 수의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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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공고일이 특례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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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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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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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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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
※ 행정안전부 사이트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18600
감사합니다.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