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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5년 하반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505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87(2025.6.30.)

- 서울시 재무과-30743(2025.6.30.)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 2025.06.30. 까지 2025.12.31.까지



주요 내용

2025년 하반기 지방계약법 개정 상세내용 표

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적용기준)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뿐인 경우로 특례적용 기간 내에 수의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공고일이 특례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 연장 7

완료통지일로부터 7, 연장 3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

(특례적용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행정안전부 사이트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18600



감사합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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