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자료실 Seoul Welfare Foundation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2종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5.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7.1.)
<개정 주요 내용>
- 공사 : 1인 견적, 2인 견적 낙찰율 87.745 → 89.745%
- 입찰은 7월 1일부터 적용
▶ 10억 미만 : 87.745% → 89.745%
▶ 10~50억 미만 : 86.745% → 88.745%
▶ 50~100억 미만 : 85.495% → 87.495%
▶ 100~300억 미만 : 79.995% → 81.995%
- 물품, 용역의 경우 변동 없음
▶ 기존과 동일하게 낙찰하한율 88% 유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과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90%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분야 | 과제명 | 내용 | |||||||||||||
|---|---|---|---|---|---|---|---|---|---|---|---|---|---|---|---|
| 기업부담 완화 | 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예규) |
|
|||||||||||||
| ② 물가변동 적용시점, 적용요건 조정 (시행령) | 적용시점 |
|
|||||||||||||
| 적용요건 |
|
||||||||||||||
| ③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 관리 비용 보전 (법) |
|
||||||||||||||
| ④ 적격심사 표준 시장단가 적용 시 낙찰하한율 적용 배제 (예규) | |||||||||||||||
| 입찰·계약 시 업체부담 완화 | ⑤ 일반관리 비율 및 간접노무 비율현실화 (시행규칙, 예규) | 일반관리비율 |
|
||||||||||||
| 간접노무비율 |
|
||||||||||||||
| ⑥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예규) |
|
||||||||||||||
| ⑦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예규) |
|
||||||||||||||
|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 ⑧ 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예규) |
|
|||||||||||||
| ⑨ 지역소재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상향 (예규) |
|
||||||||||||||
| ⑩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후 평가 허용 (예규) |
|
||||||||||||||
| ⑪ 주계약자관리방식 실적 제한 기준 완화 (예규) |
|
||||||||||||||
| ⑫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예규) |
|
||||||||||||||
| 계약 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 ⑬ 지방계약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시행령) |
|
|||||||||||||
| ⑭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시행령 시행규칙) |
|
||||||||||||||
|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 (시행규칙) |
|
||||||||||||||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