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자료실 Seoul Welfare Foundation

본문

자료실

[중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 알림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5-05-11
조회수
1061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2종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5.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7.1.)



<개정 주요 내용>

- 공사 : 1인 견적, 2인 견적 낙찰율 87.745 → 89.745%

- 입찰은 7월 1일부터 적용

▶ 10억 미만 : 87.745% → 89.745%

▶ 10~50억 미만 : 86.745% → 88.745%

▶ 50~100억 미만 : 85.495% → 87.495%

▶ 100~300억 미만 : 79.995% → 81.995%


- 물품, 용역의 경우 변동 없음

기존과 동일하게 낙찰하한율 88% 유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과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90%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출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17518#none



붙임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현행) 100억 원 이상 공사는 표준품셈 또는 표준 시강단가를 활용, 표준시장단가는 낙찰율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조사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입찰 시 낙찰율을 적용할 경우 중복 적용
  • (개선)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
붙임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상세내용 표
분야 과제명 내용
기업부담 완화 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예규)
  • (현행) 적격심사 시 공사금액 구간별 79.9995%~87.745%
  • (개선)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각각 2%p 상향
② 물가변동 적용시점, 적용요건 조정 (시행령) 적용시점
물가변동 적용시점 상세안내 표
구분 현행 개선
계약 해제·해지 수의계약체결일 기존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체결일 최초입찰일
적용요건
  • (현행) 특정자재 15% 이상 인상 시 물가변동 적용
  • (개선) 10% 이상 인상 시 물가변동 적용
③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 관리 비용 보전 (법)
  • (현행)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체결 사이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 비용(인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불가
  • (개선)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 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
④ 적격심사 표준 시장단가 적용 시 낙찰하한율 적용 배제 (예규)
입찰·계약 시 업체부담 완화 ⑤ 일반관리 비율 및 간접노무 비율현실화 (시행규칙, 예규)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상세내용 표
종합(전문)공사규모 현행 개선
50억 원(5억 원) 미만 6.0 8.0(+2.0%↑)
50~300억 원(5~30억 원) 5.5 6.5(+1.0%↑)
300억 원(30억 원) 이상 5.0 (현행 유지)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 상세내용 표
공사종류 현행 개선
건축공사 14.5 15.5(+1.0% ↑)
토목공사 15.0 17.0(+2.0% ↑)
기타공사 15.0 16.0(+1.0% ↑)
⑥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예규)
  • (현행) 기술제안입찰 시 낙찰 탈락자에게 공사예산의 1~1.5%를 설계보상비로 지급
  • (개선) 설계보상비 지급률을 1.5~2%로 상향
  • ⑦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예규)
    • (현행) 고난이도 공종이 200억 원 이상 공사만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 (개선) 고난이도 공종이 100억 원 이상 공사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⑧ 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예규)
    • (현행) 공사 적격심사(10억 원 미만) 시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해 0.5점 가산점 부여
    • (개선)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0.5 → 1점)
    ⑨ 지역소재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상향 (예규)
    지역소재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상향에 대한 상세내용 표
    가산점 현행 개선
    1.0 지역업체비율 20%이상 지역업체비율 30%이상
    0.5 지역업체비율 10%이상 지역업체비율 20%이상
    ⑩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후 평가 허용 (예규)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개선)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 허용
    ⑪ 주계약자관리방식 실적 제한 기준 완화 (예규)
    • (현행)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에 있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
    • (개선)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
    ⑫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예규)
    • (현행) 관급공사(용역)가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 배제
    • (개선) 이행중인 공사(용역)가 중지된 경우 기존 계약 건수 미포함
    계약 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⑬ 지방계약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시행령)
    • (현행) 규모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사유부당특약, 계약금액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 (개선) 규모종합공사 4억 원 이상, 사유계약의 해제·해지 추가
    ⑭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시행령 시행규칙)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경우 중 책임이 경미한 9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 (개선) 책임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 확대(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 현행, 개선 내용 상세 설명 표
    현행 개선
    (부정한행위 손해액 10억 원 미만) 11개월 이상 ~ 13개우러 미만 (5억 원~10억 원) 11개월 이상~13개월 미만
    (5억 원 미만)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02-6353-0383 / fmt@welfare.seoul.kr)

    이전글
    [중요] 2025년 하반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다음글
    [25년 4월~] 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담당부서 :
    기능보강지원센터
    담당자 :
    02-6353-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