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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실무 교육 Seoul Welfare Foundation2024년도 기능보강사업 계약실무 교육 1회차(24.5.10), 7회차(24.7.31.) 교육
<계약 법령 및 절차 이해(강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병화> 과정 교육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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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년 유예규정을 두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되었습니다.) |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노인요양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처벌대상
구분 |
의무주체(처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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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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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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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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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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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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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 |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단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p.17)
-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무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무의 수급인(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수급인은「중처법」및「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이행 관련 계획수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무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부서가 해당됨
■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8호)
①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 및 절차
○ 계약 단계별 운영 절차
사전절차 |
공고단계 |
심사·평가 단계 |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이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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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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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계약부서 |
계약부서 발주부서 |
계약부서 |
발주부서 |
발주부서 계약부서 |
○ 계약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1) 공고 단계 |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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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명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계약 이행 단계 |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 관리 이행 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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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주요 내용 도급·위탁·용역 현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안전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명시 등 |
② 도급·용역 ·위탁 시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1)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공사)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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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계약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리기준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 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사용내역을 미작성하였는지 확인
3)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금지
○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함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③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반영
ㅇ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및 평가결과 반영한 개선 반영 등 지속관리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