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필수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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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있다.(필수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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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 사용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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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영수증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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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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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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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시설전출금으로 전출할 경우 ‘시설전출금(후원금)’ 목에서 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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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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