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1-2-6
답변완료
- 작성자
- 정은영
- 작성일
- 2026-09-19
- 조회수
- 59
4번 항목, 입소자의 특성 기호 등을 조사하고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연1회 이상 입소자의 기호도 조사]
전체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사 가능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고혈압,당뇨 등 특정질환이나 특이체질이 있는 대상자들의 식이요령이 있는지 현장관찰로 확인한다]
본 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 둥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기본 조리원칙으로 저염식 및 저당식을 적용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이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는 특별관리 명단을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도 특정질환 대상자의 식이요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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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9-22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입니다.
입소자의 기호도조사는 일부 조사가능한 입소자가 아닌 모든 입소자 대상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관리명단이 있고,
해당하는 질환에 따른 식사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관찰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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