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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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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노인요양시설] 1-2-6

답변완료
작성자
정은영
작성일
2026-09-19
조회수
59
4번 항목, 입소자의 특성 기호 등을 조사하고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연1회 이상 입소자의 기호도 조사]
전체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사 가능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고혈압,당뇨 등 특정질환이나 특이체질이 있는 대상자들의 식이요령이 있는지 현장관찰로 확인한다]
본 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 둥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기본 조리원칙으로 저염식 및 저당식을 적용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이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는 특별관리 명단을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도 특정질환 대상자의 식이요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9-22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입니다.


입소자의 기호도조사는 일부 조사가능한 입소자가 아닌 모든 입소자 대상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관리명단이 있고,

해당하는 질환에 따른 식사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관찰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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