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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데이케어센터] 2-1-2 역량개발

답변완료
작성자
권인숙
작성일
2026-09-07
조회수
86
안녕하세요.

역량개발 영역의 ‘2. 자체교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에 ‘급여제공지침교육(10개)’​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교육을 진행할 때 10개의 지침을 각각 30분 이상씩 교육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욕창예방과 낙상예방 등 관련된 교육 주제를 묶어서 총 30분 이상 교육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9-15

안녕하십니까. 인증팀입니다.


문의주신 지표는 2-1-2. 역량개발 ②번 항목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②번 항목에서는 자체 교육 또는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는 항목입니다.

본 항목에서는 기관장을 제외한 종사자(계약직 포함 모든 주야간상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또는 슈퍼비전을 연 2회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체교육은 30분 이상 계획되고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의주신 급여제공지침교육은 ②번 항목이 아닌 ③번 항목에 해당하는 참고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③번 항목에서는 기관장 포함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1개 주제 당 최소 30분 이상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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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증팀
담당자 :
02-6353-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