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이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시민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인증절차
- 인증사전지원
복지재단
- 인증설명회
- 자치구 공무원 설명회
- 소규모 컨설팅
- 공고
- 인증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신청서 제출
- 인증 현장심사(복지재단)
복지재단 (인증심사위원)
- 재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위원이 현장 확인·심사
- 인증 심의
시·복지재단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신청서, 자격요건확인서,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 인증 부여
서울시
- 인증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인증유효기간(3년)
- 인증 사후관리
복지재단
- 이용자만족도조사
- 전문영역 자문
- 인증기관 네트워크
- 모니터링
- 종사자 교육
- 담당부서 :
-
인증팀
- 담당자 :
-
02-6353-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