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12. 직원교육훈련체계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이찬희
- 작성일
- 2026-10-02
- 조회수
- 41
12. 직원교육훈련체계 문의 입니다.
내부/외부교육의 경우 교육활동비(아마도 수강료) 및 지원금액(교통비 등)이 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내외 연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으로 적혀 있는데
- 순수한 교육 강사료만 인정이 되는걸까요?
- 기관 자체 직원 연수 진행시 일부 시간에 외부 강사에게 비용 지급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다과비나 물품 구입 등 연수 비용들도 포함이 되는건지, 지급한 순수 강사료만 참여 인원으로 나눠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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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관 자체 직원 연수(워크숍) 시 일부 시간을 교육으로 편성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강사료 및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02-6353-049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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