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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타] 입소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 문의

답변완료
작성자
김진영
작성일
2026-09-21
조회수
56
[노인요양시설 심사지표 1-4-1]
③ 입소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실행하고 있다

=> 연1회 이상이라면 내부교육(시설종사자) 1회 만으로도 충족되는지요?
아니면 외부교육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9-22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되고,

교육은 내/외부 무관하게 연 1회 이상 진행하시면 되고,

내부교육일 경우 시설 종사자가 진행 가능

외부교육일 경우 지표의 현장확인사항에 기재된대로 인권교육 강사로 위촉받은 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 게시판은 서울형 평가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향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형 인증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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