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13-⑤ : 전 직원대상 직원인권보장 관련 교육
답변완료
- 작성자
- 이영숙
- 작성일
- 2026-09-09
- 조회수
- 104
안녕하세요. 2027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13-⑤ ‘전 직원 대상 직원 인권보장 관련 교육 실시’의 인정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정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과 관련한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예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2026년부터 포함)이 포함되어 있고, 법정의무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한 인권교육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의 구분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서울시 조례에 따른 법정의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이와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다루는 오프라인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13-⑤ 항목이 인정되는지요?
2. 13-⑤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권장 내용이나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있는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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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9-14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6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6년 평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평가 대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바와 같이 법정의무교육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현장평가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 내용과 해당 교육의 내용 등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의 인권은 직원이 시설에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교육 주제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의 인정 여부 및 주제의 적절성은 현장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특정 교육 내용이나 주제를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635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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