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14-4. 이용자 인권에 관한 직원 교육
답변완료
- 작성자
- 강명진
- 작성일
- 2026-08-31
- 조회수
- 183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교육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 법정의무교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의 인권 교육"을 실시했을 때,
위 두 인권 교육 중에 어떤 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한 인권교육만 인정
공청회 자료집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2번과 같은 교육을 실시했을 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관 종사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9-03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 주제에 대한 언급만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워서,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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