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안녕하세요. 서비스평가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이용자 인권보장 지표'의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를 기준)
-인정범위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계획이 있고 연 8시간 이상을 실시하였으면 인정
모든 직원이 대상이기에 육아 휴직자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7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는 개선 전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