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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육아 휴직자 인권교육 수료 시간 件

답변완료
작성자
김덕연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139
안녕하십니까,
맑은샘 주간보호 차민철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재직 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진행하였는데
인권 교육 온/오프라인 몇 시간을 이수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4-11-14

안녕하세요. 서비스평가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이용자 인권보장 지표'의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를 기준)


-인정범위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계획이 있고 연 8시간 이상을 실시하였으면 인정


모든 직원이 대상이기에 육아 휴직자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7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는 개선 전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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