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평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평가지표 중 직원이 수강해야 할 인권교육의 인정범위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속기관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선택하시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곳이므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시 지침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지도점검 사항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중 매년 직원이 수강해야 할 인권교육은 아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직원의 인권 중 세부평가내용 (4)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 실시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15-(4) (직원 대상 이용장애인 인권교육)와 별도로, 시설에서 연 1회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함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대체 가능함)
15.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보장 중 세부평가내용 (4)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여부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중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자격 준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인정함
* 인권교육은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인정함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함. 단, 시설에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계획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 (입사시기 등) 경우 온라인 교육 대체 가능
* 2024년 실시한 인권교육부터 내부교육 시 출석부에 인권교육 강사가 서명을 날인하거나, 외부교육 시 개별 수료증 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