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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례회의

답변완료
작성자
김보람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225
안녕하세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입니다.
작년에 평가지표(안)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평가지표 22-3 '이용장애인 적합성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직무배치나 직무훈련 실시 여부' 라고 되어있습니다.
적합성 비교분석의 경우, 이용장애인의 직무 변동이 있는게 아니면 매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들었는데요.
사례회의록을 기존 적합성 비교분석 토대로 매년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황평가나 현장평가 토대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4-10-17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평가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22-(1)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장애인 적합성 비교분석 실시여부에서는

평가지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규 이용장애인이나 직무전환이 필요한 이용장애인 대상으로 이용장애인 적합성 비교분석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22-(3)은 이용장애인 적합성비교분석을 통하여 사례회의를 통하여 직무배치나 직무훈련 실시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 이용장애인이 적합성 비교분석 대상이 아니더라도, 평가지표 20에서 언급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1)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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