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평가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22-(1)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장애인 적합성 비교분석 실시여부에서는
평가지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규 이용장애인이나 직무전환이 필요한 이용장애인 대상으로 이용장애인 적합성 비교분석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22-(3)은 이용장애인 적합성비교분석을 통하여 사례회의를 통하여 직무배치나 직무훈련 실시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 이용장애인이 적합성 비교분석 대상이 아니더라도, 평가지표 20에서 언급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1)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