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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답변완료
작성자
이도희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233
2024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온라인/집합교육 중 연 1회 이상 이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8개 강의중에 1개만 선택하여 수강하여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지난 평가기준에는 4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8개 강의 중 4시간을 채워서 들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4-09-20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2026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는 개선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서 현장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후 지표 개선 과정이 마무리되어 평가지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적용 시기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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