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

본문

질의응답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답변완료
작성자
이도희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입니다.

본기관에서는 서울형 평가인증 방식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 하려고 합니다.

https://www.gseek.kr/user/course/online/view?s_sbjct_sn=3523&s_sbjct_cycl_sn=1

경기도 평생학습에서 진행하는 장애인권교육 수강시, 장애인권교육 필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실
작성일
2024-09-20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2026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는 개선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서 현장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교육기관 및 강사 자격)을 확인하시어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인권교육 관련 사항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연1(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 인권교육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재활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감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추후 지표 개선 과정이 마무리되어 평가지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적용 시기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전글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다음글
[사회복지관] 평가항목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당부서 :
평가팀
담당자 :
02-6353-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