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c13번 평가지표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이진교
- 작성일
- 2022-05-06
- 조회수
- 478
안녕하세요. 22년도 직업재활시설 평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번 질문 : c13번에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장애인의 월별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1년도 코로나19로 격일제 출근과 70%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1. 평가자료는 사통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인데 격일제 출근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애인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1-2. 출근부 상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출근부 기준이라면 공휴일, 휴가는 근무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휴관 기간, 백신접종으로 휴무기간, 자체적 감염 위험으로 자가격리한 기간 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번 질문 :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근로 산정에서 2021년 월별 근로장애인 수
2-1. 21년도 근로장애인 중 1명이 코로나19로 활동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이유로 1년간 휴직을 해서 근로장애인 10명 중 9명만 출근을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출근한 적이 없어 월별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못 하는데, 그러면 보호작업장 법적기준 10인을 충족하지 못 해서 미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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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작성일
- 2023-04-05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의주신 내용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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